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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9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4-08-23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피 고】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외 1인)
【변론종결】2024. 6. 21.
【주 문】
1. 피고가 2023.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송파구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각 사업지 내 입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사업명 또는 단지명칭 생략)(근린생활시설 주소 생략)상가 호수건축물 사용승인일공급 방식취득세 신고·납부일 서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42017.11.02분양2017.11.10 ??72018.06.05분양2018.06.18 ○○동 (지번 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42018.05.10임대2018.06.26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42019.11.07분양2019.12.26 ??52019.11.07분양2019.12.26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192021.08.06분양2021.08.09 ??52021.08.10분양2021.08.11 ??32020.12.22분양2021.01.22 ??72020.09.18분양2020.11.09 ??162017.09.28분양2017.11.10
나. 원고는 2017. 11.부터 2021. 8.까지 준공 완료한 공동주택에 부속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 8. 9.부터 2022. 8. 16.까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이자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위 법인등기부 사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1조, 제6조에서도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고유업무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됨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급 및 관리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의 경우와 달리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구분할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은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상 취득세 면제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명시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등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직접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린생활시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함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1 생략]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