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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3다276120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1-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소현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8.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 생략) (건물명 생략) B101호 등 상가 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회사를 위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위탁자인 □□□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수신탁보수 지급채무를 인수하되, 이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보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신탁계약서 제14조 제1항). 위탁자가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금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탁자는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수수료)를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한다(신탁계약서 제21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5. 4. 소외 2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가 매수할 예정인 소외 1 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체납되어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세공과금과 미수신탁보수 내역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다음, 2016. 5. 20. 위 제세공과금 합계 378,465,470원(이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미수신탁보수 217,444,171원(이하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에 관하여, 2016. 5. 23.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제1 양수도계약이, 2016. 5. 26. 소외 4 회사와 원고의 제2 양수도계약이,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제3 양수도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양수도계약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소외 3 회사에서 소외 4 회사와 원고를 거쳐 소외 2로 순차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8. 6. 11.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외 2가 작성한 공매요청서와 채권계산서, 채권증명서류, 수익권증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9. 12. 무렵 매각되었고, 피고는 2020. 9. 9.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25,072,886,298원(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예금이자 등 총 수입 25,808,151,870원 가운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4,926,664,138원 중 근질권자인 하나은행에 7,339,753,170원을, 우선수익자 소외 2에게 17,586,910,968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세공과금 및 미수신탁보수를 부담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1)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원금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탁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지급의무의 최종적인 부담은 위탁자인 소외 1 회사 또는 우선수익자인 소외 2가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 지급채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그 채권자이다.
3) 과세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의무가 그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증명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부담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변제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