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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자)
사건번호

2024다284302

손해배상(자)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1-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97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20.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20. 3.부터 7.까지 기본급으로 매월 2,007,808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휴직하였다가 2022. 3. 1.경 복직하였고, 2022. 4.부터 9.까지 매월 인상된 기본급인 2,130,12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4. 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상된 기본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의 기본급 금액인 2,007,808원을 적용하여 2023. 4. 30.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2022. 4.부터 인상된 기본급 금액 2,130,128원을 2023. 5. 1.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에만 반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야간오전수당, 야간오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운전직 임금산정표 등에 따르면, △△운수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1개월의 만근일을 22일로 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2시간의 야간근로가,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위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 1.부터 8.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오전 근무 일수와 오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고, 복직 후인 2022. 3.부터 9.까지의 근무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3) 한편 원고는 2020. 6.부터 8.까지 및 2022. 3.부터 9.까지 매월 1일 내지 3일간의 휴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원고의 휴일근로수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3개월 동안 지급받았을 뿐 그 이전부터 지급받아 왔다는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원고의 한시적 장해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운전직 임금산정표의 내용,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전부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예상소득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