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3071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가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乙의 채무를 초과한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초과 추심금과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의 의해 甲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인데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1. 22. 6,365,798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가 2021.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4,8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추심금을 수령한 2021. 1. 22. 기준 원고의 채무는 1,505,999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6,365,798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 4,859,799원(= 6,365,798원 - 1,505,999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위와 같은 추심금 수령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이 소멸한 후 2021. 1. 26. 변제공탁된 784,800원 역시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도 위 784,800원이 변제공탁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1. 22. 6,365,798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가 2021.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4,8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추심금을 수령한 2021. 1. 22. 기준 원고의 채무는 1,505,999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6,365,798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 4,859,799원(= 6,365,798원 - 1,505,999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위와 같은 추심금 수령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이 소멸한 후 2021. 1. 26. 변제공탁된 784,800원 역시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도 위 784,800원이 변제공탁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