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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4다283071

부당이득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2-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가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乙의 채무를 초과한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초과 추심금과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의 의해 甲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인데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1. 22. 6,365,798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가 2021.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4,8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추심금을 수령한 2021. 1. 22. 기준 원고의 채무는 1,505,999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6,365,798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 4,859,799원(= 6,365,798원 - 1,505,999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위와 같은 추심금 수령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이 소멸한 후 2021. 1. 26. 변제공탁된 784,800원 역시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도 위 784,800원이 변제공탁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