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66113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후 그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자, 丙이 전부명령 송달 전 甲 회사와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 현실 인도 시점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로 보아 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50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투자자문(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1 회사는 최고액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3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나. 소외 1 회사의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소외 1 회사는 소외 3에게, ① 2016. 1. 29. 소외 3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6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6. 2. 4. 추가로 소외 4 회사의 주식 7만 주(주권번호 000033~000039)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소외 3은 그 무렵 실물 주권을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
2017. 12. 19. 소외 1 회사의 위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60285), 위 전부명령이 2017. 12. 22. 소외 3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 24.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식 이전
1) 소외 1 회사와 소외 3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연장과정에서 추가 담보 제공, 담보 제외 과정을 거쳐 원고의 위 채권압류·전부명령 무렵에는 소외 3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4 회사 주식 13만 주는 12만 주가 되었다.
2) 소외 1 회사와 소외 5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5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1. 29.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대출약정에 기초한 소외 1 회사에 대한 권리는 피고의 것이기에 소외 5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소외 5 명의의 2016. 1. 29. 자 포기각서가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1. 29. 피고 또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7이 이용한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소외 2의 차명계좌인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2. 4.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2. 4. 위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날(2017. 12. 22.) 이후인 2018. 3. 8. 소외 3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12만 주는 제가 2016년 1월 29일부터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소외 4 회사는 2017. 11. 2. 소외 4 회사와 주식회사 ◇◇◇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9. 5. 28. 회사 분할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국민은행에 입고하였다. 피고가 입고한 주식의 합계는 119,999주(= 25,096주 + 94,903주)이고, 분할과정에서 1개의 단주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9. 11. 13. 기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2017. 12. 22. 이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2. 22. 이전에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2019. 5.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주권을 제시하고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소외 1 회사는 소외 3으로부터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2016. 1. 29. 자 및 2016. 2. 4. 자 대출약정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적법하게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2017. 12. 22.) 이후라고 보아,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권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 인도만 허용되는 것 아니라, 점유개정 방식도 가능하므로, 위 각 대출약정서 작성 시점 무렵에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을 통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점유개정 방식의 주권 교부가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시점만을 심리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권의 교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50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투자자문(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1 회사는 최고액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3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나. 소외 1 회사의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소외 1 회사는 소외 3에게, ① 2016. 1. 29. 소외 3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의 주식 6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6. 2. 4. 추가로 소외 4 회사의 주식 7만 주(주권번호 000033~000039)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억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소외 3은 그 무렵 실물 주권을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
2017. 12. 19. 소외 1 회사의 위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60285), 위 전부명령이 2017. 12. 22. 소외 3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 24.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식 이전
1) 소외 1 회사와 소외 3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연장과정에서 추가 담보 제공, 담보 제외 과정을 거쳐 원고의 위 채권압류·전부명령 무렵에는 소외 3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4 회사 주식 13만 주는 12만 주가 되었다.
2) 소외 1 회사와 소외 5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5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1. 29.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대출약정에 기초한 소외 1 회사에 대한 권리는 피고의 것이기에 소외 5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소외 5 명의의 2016. 1. 29. 자 포기각서가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1. 29. 피고 또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7이 이용한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소외 2의 차명계좌인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중 6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6. 2. 4. 자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억 2,000만 원에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760만 원이 2016. 2. 4. 위 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날(2017. 12. 22.) 이후인 2018. 3. 8. 소외 3에게 "소외 4 회사 주식 12만 주는 제가 2016년 1월 29일부터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소외 4 회사는 2017. 11. 2. 소외 4 회사와 주식회사 ◇◇◇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9. 5. 28. 회사 분할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국민은행에 입고하였다. 피고가 입고한 주식의 합계는 119,999주(= 25,096주 + 94,903주)이고, 분할과정에서 1개의 단주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9. 11. 13. 기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소외 3에게 송달된 2017. 12. 22. 이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2. 22. 이전에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2019. 5.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주권을 제시하고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소외 1 회사는 소외 3으로부터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2016. 1. 29. 자 및 2016. 2. 4. 자 대출약정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적법하게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실물 주권을 현실 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2017. 12. 22.) 이후라고 보아,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권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 인도만 허용되는 것 아니라, 점유개정 방식도 가능하므로, 위 각 대출약정서 작성 시점 무렵에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을 통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점유개정 방식의 주권 교부가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권을 현실 인도받은 시점만을 심리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권의 교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