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78314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영화관을 신축하는 자금을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丙 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특약은 ‘위 토지가 포함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乙 은행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2순위)로서 보증금액 이상 담보취득 후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고, 수익권의 범위에 위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포함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할 것, 영화관 건물 준공 즉시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위 보증을 전액 해지할 것, 상기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2순위는 위 보증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화관 건물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출 및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영화관에 관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乙 은행이 보증사고 발생 후 위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배분받자,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丙 기금이 乙 은행을 상대로 보증특약에서 정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영화관 매각대금 중 乙 은행이 1순위로 배분받은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특약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과 丙 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丙 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 丙 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관한 乙 은행의 잔여 채권 및 丙 기금의 대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乙 은행의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기금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6. 선고 2024나2007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영화관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관 신축을 위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1. 보증금액을 50억 원, 보증기한을 2021. 10. 20.까지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그 보증특약(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신탁(주)(‘□□□신탁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2순위)로서 보증금액 이상 담보취득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수익권의 범위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포함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하실 것(제1항), 제1항 소재에 해당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에 불구하고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실 것(제2항),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이 대출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액은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감정가액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하실 것(제4항), 상기 보증조건에 의한 취득한 2순위는 본건 보증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부동산신탁재산의 건물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것(제5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2014. 11. 4.부터 2015. 10. 3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는 같은 무렵에 소외 회사에 제1 대출과는 별개로 27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바. 소외 회사,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0. 27. 제1, 2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 □□□신탁이 수탁자, 피고가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하고,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의 경우 33억 3,000만 원(제2 대출금의 120%), 2순위 우선수익자의 경우 60억 원(제1 대출금의 120%)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영화관이 완공되지 않아(대략 97%의 기성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제1 대출원리금 연체로 2016. 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탁을 통한 채권보전을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035).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6. 4. 11.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12. 19.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아. 위와 같이 2016. 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 승인 통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 내용에는 ‘이행조건으로, 보증채무 이행 시 보증조건에 따라 발행한 담보신탁증권의 2순위 우선수익권 60억 원 중 원고의 대위변제 후 피고의 채권 잔액을 차감한 잔여액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은행인 피고는 이 사건 보증특약 제5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조성된 영화관에 관한 담보권의 우선권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피고로서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을 통해 이 사건 보증특약의 이행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증채무 이행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이 통지가 이 사건 보증특약 위반을 추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영화관으로부터의 회수대금 정산 시 원고의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4,852,212,321원(= 제1 대출금 47억 6,000만 원 + 2016. 6. 9.까지의 이자 92,212,321원)을 변제하였다.
차.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은 □□□신탁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2022. 3. 8. 주식회사 ◇◇개발에 34억 7,523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3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영화관의 각 가액의 감정비율은 46.9%(토지)와 53.1%(영화관)이었다.
카. □□□신탁이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정산내역표에 의하면, 위 매각대금 34억 7,523만 원에서 신탁보수, 각종 비용 및 조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우선수익자에 배분되는 금액은 2,943,365,094원이다.
타. 피고는 □□□신탁에 2,943,365,094원 전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탁은 피고에게 2,943,365,0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즉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자 법정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될 금액 중 이 사건 영화관의 감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된 이 사건 보증특약은, 제1항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에 관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사건 영화관 준공 즉시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이 사건 보증을 전액 해지하며, 제5항에서는 2순위는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이나 체계,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특약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되, 후에 이 사건 영화관이 준공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제1 대출의 추가 담보로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제1 대출에 관한 원고의 보증을 해지하도록 정하는 한편,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영화관의 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돈은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에 관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이 사건 영화관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보증인의 채무에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보증특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대출을 시행한 이상 위 보증특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도, 우선 제1 대출에 관한 채권, 즉 제1 대출에 관한 피고의 잔여 채권 및 원고의 대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제2 대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영화관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일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1심 2023. 9. 5. 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4,852,213,32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대금인 청구취지 금액(1,424,414,78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제1 대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환가대금에서 제1 대출 관련 잔존채권을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특약에 따라 피고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에 관한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최소한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히 밝힌 다음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약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만 판단한 후 그와 같은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6. 선고 2024나2007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영화관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관 신축을 위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1. 보증금액을 50억 원, 보증기한을 2021. 10. 20.까지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그 보증특약(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신탁(주)(‘□□□신탁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2순위)로서 보증금액 이상 담보취득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수익권의 범위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포함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하실 것(제1항), 제1항 소재에 해당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에 불구하고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실 것(제2항),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이 대출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액은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감정가액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하실 것(제4항), 상기 보증조건에 의한 취득한 2순위는 본건 보증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부동산신탁재산의 건물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것(제5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2014. 11. 4.부터 2015. 10. 3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7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는 같은 무렵에 소외 회사에 제1 대출과는 별개로 27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바. 소외 회사,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0. 27. 제1, 2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 □□□신탁이 수탁자, 피고가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하고,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1순위 우선수익자의 경우 33억 3,000만 원(제2 대출금의 120%), 2순위 우선수익자의 경우 60억 원(제1 대출금의 120%)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영화관이 완공되지 않아(대략 97%의 기성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제1 대출원리금 연체로 2016. 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탁을 통한 채권보전을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035).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6. 4. 11.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12. 19.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아. 위와 같이 2016. 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 승인 통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 내용에는 ‘이행조건으로, 보증채무 이행 시 보증조건에 따라 발행한 담보신탁증권의 2순위 우선수익권 60억 원 중 원고의 대위변제 후 피고의 채권 잔액을 차감한 잔여액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은행인 피고는 이 사건 보증특약 제5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8조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조성된 영화관에 관한 담보권의 우선권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피고로서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을 통해 이 사건 보증특약의 이행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증채무 이행 통지를 하는 것으로 이 통지가 이 사건 보증특약 위반을 추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영화관으로부터의 회수대금 정산 시 원고의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4,852,212,321원(= 제1 대출금 47억 6,000만 원 + 2016. 6. 9.까지의 이자 92,212,321원)을 변제하였다.
차.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은 □□□신탁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2022. 3. 8. 주식회사 ◇◇개발에 34억 7,523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3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영화관의 각 가액의 감정비율은 46.9%(토지)와 53.1%(영화관)이었다.
카. □□□신탁이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정산내역표에 의하면, 위 매각대금 34억 7,523만 원에서 신탁보수, 각종 비용 및 조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우선수익자에 배분되는 금액은 2,943,365,094원이다.
타. 피고는 □□□신탁에 2,943,365,094원 전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탁은 피고에게 2,943,365,0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즉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자 법정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될 금액 중 이 사건 영화관의 감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된 이 사건 보증특약은, 제1항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에 관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사건 영화관 준공 즉시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이 사건 보증을 전액 해지하며, 제5항에서는 2순위는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이나 체계,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특약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되, 후에 이 사건 영화관이 준공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한 제1 대출의 추가 담보로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제1 대출에 관한 원고의 보증을 해지하도록 정하는 한편,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영화관의 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돈은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한 제1 대출에 관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이 사건 영화관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보증인의 채무에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보증특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대출을 시행한 이상 위 보증특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도, 우선 제1 대출에 관한 채권, 즉 제1 대출에 관한 피고의 잔여 채권 및 원고의 대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제2 대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영화관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일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1심 2023. 9. 5. 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4,852,213,32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대금인 청구취지 금액(1,424,414,780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제1 대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환가대금에서 제1 대출 관련 잔존채권을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특약에 따라 피고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에 관한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최소한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히 밝힌 다음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약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만 판단한 후 그와 같은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