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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21다300593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2-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甲이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甲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강제경매절차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丙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丙 등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丙 등은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丙 등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17. 선고 2021나309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망 소외 3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소외 1은 원고들과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1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임을 전제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에 대한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