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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24다281266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2-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점유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64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 매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매수통지에 관한 공고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수결정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26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매수결정 이후에, 한국은행은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2. 5. 24.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1만 원권 유가증권 3매와 현금 5,820원)을 공탁하고 국방부장관은 1976. 10.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등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매수결정 이후의 절차가 이행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4. 8. 20. 보안림에 편입되었던 토지에서 복구된 토지로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1은 이 사건 매수결정 이전인 1952.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소외 2도 이 사건 매수결정 이전인 1963.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6. 8.에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불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관리청 국방부)는 강원 양양군 토성면 △△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에 관하여 1972.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1986. 7. 4. 위 (지번 생략) 임야로 합병되었다.
라) 이 사건 매수결정의 무효원인은 실체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에 있고, 만일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무렵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