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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다286103

손해배상(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1-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배소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34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방재기술(이하 ‘□□방재기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방재기술은 소외인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방재기술이 소외인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소외인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가 □□방재기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