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마8210
양수금
📌 판시사항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24. 10. 22. 자 2024라12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등 참조).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승소당사자는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502561)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본안사건에서 법원은 2024.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4. 7. 11.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2024. 6. 25.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금액이 국고에서 지급된 사실, 위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850,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국가는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을 받은 원고로부터 피고를 위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대신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데, 원고로부터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국가가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 원 이하인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므로, 국가가 원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 1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24. 10. 22. 자 2024라12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등 참조).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승소당사자는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502561)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본안사건에서 법원은 2024.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4. 7. 11.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2024. 6. 25.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금액이 국고에서 지급된 사실, 위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850,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국가는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을 받은 원고로부터 피고를 위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대신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데, 원고로부터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국가가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 원 이하인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므로, 국가가 원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 1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