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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가압류이의
사건번호

2023마6717

가압류이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3-13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7. 13. 자 2023라1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함으로써 족하고 이를 증명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도 역시 소명으로써 족하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의 성립근거인 채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이 채무자 아닌 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가 도용된 결과 체결되어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은 채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의한 인증, 신분증 촬영, 채무자 명의 계좌로의 1원 송금 등을 통한 실명확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신청 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대출 신청 및 그에 따른 대출거래약정이 채무자 아닌 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가 도용된 결과 체결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출 신청과정에서 구 전자서명법 시행 당시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한 본인 확인이나 전자서명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