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08208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판시사항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문화원의 원장이 乙을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사회에서 乙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된 사안에서,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甲 문화원은 乙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근로계약은 乙의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위 이사회 결의일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31. 선고 (창원)2024나10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지방문화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지방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법 제14조에 따라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지방문화원의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재단법인에 관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의료법인에 관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677 판결, 학교법인에 관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3289 판결 및 재건축조합에 관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51540 판결 등 참조).
지방문화원법은 제7조에서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제1항).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2021. 10. 1. 원고의 원장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2년), 직급: ○○문화원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사회승인 전까지 과장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인 후 국장 월급 및 직급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2) 소외 1이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원고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원장직무대행자 소외 2는 2021. 11. 30. ‘사무국장 선임 방안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2021. 12. 7.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3)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고지하고, 원고의 통장, 내부문서, 열쇠를 2021. 12. 13.까지 사무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4) 원고의 정관 제43조는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원고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2] 정원표에 따르면 원고의 정원은 원장 1명, 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총 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문화원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문화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은 ‘정원 및 현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한 원고 정관 규정에 반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원고 정관 제43조 제2항 단서는,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그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주장·증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소외 1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를 ‘예비 사무국장(팀장)’의 직급으로 채용하되,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 해석된다. 2021. 12. 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날짜에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외 2의 2021. 12. 1. 자 직무대행포기 의사표시가 소외 3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31. 선고 (창원)2024나10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지방문화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지방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법 제14조에 따라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지방문화원의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재단법인에 관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의료법인에 관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677 판결, 학교법인에 관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3289 판결 및 재건축조합에 관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51540 판결 등 참조).
지방문화원법은 제7조에서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제1항).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2021. 10. 1. 원고의 원장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21. 10. 1.부터 2023. 9. 30.까지(2년), 직급: ○○문화원 예비 사무국장(팀장)’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사회승인 전까지 과장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인 후 국장 월급 및 직급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2) 소외 1이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원고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원장직무대행자 소외 2는 2021. 11. 30. ‘사무국장 선임 방안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2021. 12. 7.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3)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을 고지하고, 원고의 통장, 내부문서, 열쇠를 2021. 12. 13.까지 사무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4) 원고의 정관 제43조는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원고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2] 정원표에 따르면 원고의 정원은 원장 1명, 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총 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문화원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문화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은 ‘정원 및 현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한 원고 정관 규정에 반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원고 정관 제43조 제2항 단서는,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그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주장·증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이사회 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소외 1에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를 ‘예비 사무국장(팀장)’의 직급으로 채용하되, ‘이사회 승인 후 사무국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사무국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 해석된다. 2021. 12. 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피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동의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날짜에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외 2의 2021. 12. 1. 자 직무대행포기 의사표시가 소외 3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