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4다311235

사해행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3-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0. 16. 선고 2024나30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경 소외인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소외인이 2021. 7. 15.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15.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와 소외인이 2021. 8. 23. 협의이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피고와 혼인생활 중이던 1998. 3. 19.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가 2021. 7. 1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21. 8.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소외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적정성을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인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