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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등
사건번호

2023드단51928

이혼등
🏛️ 법원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24-01-23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외 3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2. 11.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6.경 게임을 하면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다. 소외인과 피고는 서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소외인의 차량에 피고의 휴대전화가 블루투스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7. 26.경 네이버카페에 소외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0.초경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는 교제를 계속 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비밀계정에 소외인과의 데이트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카카오톡 계정에는 2021.초경을 기준으로 소외인과 만난지 2034일이 경과하였다는 문구("D+2034")가 게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3. 2. 21. 및 2023. 4. 25.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여 2023.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이혼 및 부정행위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23. 10. 20.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