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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570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04-23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연)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4946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9,740원, 농어촌특별세 461,9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5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타당하다" 뒤에 "[대법원 2025. 1. 23. 자 2024두58593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선고 2024누5016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제1항)."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처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5억 원 추가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관하여 정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소유자로 봄이 정당하다.
결국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세대원 중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배우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주장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 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위 판결이 원고 주장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