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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누22242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 법원부산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04-25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변론종결】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40,25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292,768,864원"을 "2,292,798,86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출 관련 위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 2항의 해석상,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아래 [산식1]과 같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산된 금액(X)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원고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나) 원고의 발행주식총수(23,543주), 이 사건 주식, 즉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수(19,056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0원)을 아래와 같이 [산식1]에 대입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X)은 50,065원이다.

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금액(50,065원)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1주당 평가액이 된다. 여기서 1주당 순자산가치(Y)는 아래 [산식2]와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라) 원고의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위 X, 50,065원)을 아래와 같이 [산식2]에 대입하여 산출한 1주당 순자산가치(Y)는 125,164원이다.

마) 위 1주당 순자산가치(Y)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131원(= 125,164원 × 80%)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평가액(X)보다 크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00,131원으로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92,109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주장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산식3]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자기주식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결국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산식3-1]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444,105원=1,992,701,205원÷(23,543주-19,056주)이 되므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355,284원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2) 예비적 주장
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이 50,065원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1주당 평가액(X´), 즉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은 원고 주장과 달리 아래 [산식4]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을 [산식4]에 아래와 같이 대입하여 산출한 값(X´)은 192,109원이다.

다) 위 값(192,109원)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평가액(X)보다 크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출 관련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는 23,543주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 즉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19,056주이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은 1,992,701,205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3년 전부터 순손실이 발생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규정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본문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위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즉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서는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경우 주식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값(X)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값(X´)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값(X´)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 0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X´ = 1주당 순자산가치 × 4/5)보다 낮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X´)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문언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3) 1주당 순자산가치는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이 사건 규정 제5항). 위 규정의 내용이나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54조 제3항)에 비추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됨이 분명해 보인다. 발생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이상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아래 [산식4]가 성립한다.

(4) 위 [산식4]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23,543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자기주식수(19,056주),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1,992,701,205원)을 각 대입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92,109원(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값의 하한을 설정한 것일 뿐 별도의 산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우선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X, 50,065원)을 산출하고, ② 위 값을 [산식2]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Y, 125,164원) 및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100,131원 = Y × 80%)을 계산한 뒤, ③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각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값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문언상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별도의 산식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이 아닌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한 점, ③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원고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50,065원)과 결론적으로 산정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원고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경우 100,131원)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원고는, 피고들 예비적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할 경우 순손익가치와 무관하게 평가액이 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일정한 값 이하인 경우, 즉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일 뿐, 언제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 예비적 주장과 같은 방식이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주당 120,319원)을 산출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위 가액은 원고 주장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100,131원)과도 상이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산식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정현수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