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86656, 286663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한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임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9. 28. 선고 2022나42075, 4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위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는 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7,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1. 1.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민법 제565조 및 기한의 이익,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임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9. 28. 선고 2022나42075, 4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위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는 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7,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1. 1.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민법 제565조 및 기한의 이익,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