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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구합130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인천지방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2-20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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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24. 6.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21. 9. 9.’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세 납부고지서(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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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 318-6 공장용지 99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다.

나.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비롯한 김포시 ○○○ 284-8 일대 토지에 관하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2012. 9. 5.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2015. 4. 23.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5. 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31블록 2로트 337.1㎡로 지정하였다(이하 위 변경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 하고, 위 환지예정지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종전토지가 포함된 환지예정지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25블럭 1롯트 1478.592㎡ 지상에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가 신청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 3. 24.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 ○○○○,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이하 변경된 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2013. 6. 21. 풍무2지구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거쳐 공동주택이 건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991,152,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6,099,533원, 지방교육세 942,384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환지처분이 2022. 7. 12. 공고되었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2022. 7. 29.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확정 지번이 김포시 ○○○ 946 대 752.7㎡가 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 중 331.6/752.7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전토지는 실시계획, 도시계획, 환지계획 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A1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공동주택용지 25블록 1로트’는 존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피고 역시 위 종전토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 ○○○○, ○○○○○ 중 누구에게도 환지예정지로 지정해 준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에게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환지 지정을 보류한 보류지를 ○○○○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실질이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이고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개발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2조 제5항 본문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2 내지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종전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원고는 2019. 9. 5.자, 2017. 9. 8.자 재산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이 법원 2019구합52625, 2021구합51762)}, 피고가 위 종전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보류지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및 2015. 5. 21.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를 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를 김포시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31블록 2롯트 337.1㎡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김포시장의 사실확인(갑 제17호증)에 의하면, 2013. 6. 21.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 중 하나인 ○○○○○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자료로 위 종전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부지 ○○○○○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25블럭 1롯트를 환지예정 대상지로 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25블럭 1롯트의 종전 토지들을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고 주채무자를 공동사업주체들인 ○○○○○, ○○○○ 및 ○○○○로 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여러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의하더라도, 해당 답변 내용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자료를 청구 당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서에 원고의 환지예정지가 ‘9블록 2롯트’로 표시되었다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는 ‘31블록 2롯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지예정지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환지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가 환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