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3누1260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대전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2-18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이유를 추가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5면 마지막 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 ○○○(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이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이전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한편,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이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이전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과세처분 이후 조세심판 및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제2 이전계약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2 이전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 이전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