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누7266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5-21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추가 선택(이른바 옵션)에 관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및 거래 관행, 이 사건의 고유한 입주자 모집공고(갑 제2호증), 별매품계약서(갑 제7호증)의 각 구체적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수수료도 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이를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원고 주장처럼 ‘위 간접비용은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앞서 든 증거들” 뒤에 “,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타당하고”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소송자료와 ‘이 사건 부대시설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피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피고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2025. 4. 14.자 준비서면 제6면) 등을 포함한 붙박이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불과하다” 뒤에 “(2024. 8. 20.자 피고 준비서면 첨부서류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정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위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이 무조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되어 그 입법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1)』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은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주장은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등 법리(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2)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⑦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에 피고 주장과 같이 통상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이 사건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등 사정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사안에서 적용된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 역시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