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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3구합64295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수원지방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5-2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0. 2. 26. 수원시 영통구 ○○○○○○길 4-27 ○○○○○아파트 103동 302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4. 29. ○○○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4. 30.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1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1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이하 ‘반디’라 한다)는 2020. 5. 27. 수원시 영통구 ○○○ 1526 ○○아파트 713동 403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5. 1. ○○○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5. 2.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2이전계약’이라 하고, ‘제1이전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2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은 제1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 역시 제2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 7. 12.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2021. 7. 12.자 각 처분’이라 한다), 2021. 9. 7.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1.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위 심판청구 중 2021. 7. 12.자 각 처분 관련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1. 7. 12.자 각 처분을 2021. 7. 12.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체결로써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에게 각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에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원고 ○○에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전의 위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외적으로 여전히 원고들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여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이고,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1. 7. 12.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