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 서울 양천구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5. 3. 서울 용산구 ○○○ 31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3,060,000,000원에 매수한 후,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91,800,000원, 지방교육세 9,180,000원 합계 100,98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 외에 시흥시 ○○○○ 66-27(도로명 주소: ○○○○○○○○ 47-1)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400,000원, 지방교육세 3,060,000원 및 가산세 70,570,420원의 합계 349,030,4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산입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를 불문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소 용도로 건축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양천세무서는 2020년 10월경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합숙소’라고 판단하여 주택에서 제외하였고 시흥시에서도 2022년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양천세무서와 시흥시의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견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주택’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2019. 9. 3. 사용승인을 받고 2019. 10. 18. 원고와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란에는 ‘1층 소매점 226.15㎡, 1층 제조업소 144㎡, 2층 사무소 92.75㎡, 2층 2가구 80.75㎡’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층 370.15㎡, 2층 185.5㎡’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2. 4. 6. 전출하였고, ○○○은 2020.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9. 17.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며, ○○○는 2022. 4.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시흥시장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자인 ‘○○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축물현황도 중 2층 평면도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별도의 현관문과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 이후부터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그 내부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양천세무서 조사관들이 2020. 9. 17.부터 2020. 10. 6.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10월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용인의 기거2)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에 따라 합숙소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2. 3.부터 2022. 4.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도 2020. 4. 10.부터 2020. 9.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 또한 2022. 4.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⑤ 원고는 2022년 10월경 전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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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기거(起居)란 ‘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함. 또는 그 생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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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시흥시장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천세무서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합숙소로 확인되어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2020년 10월경 ○○○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 내용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았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이후인 2022년 10월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구단50806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