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두66594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판결요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대표이사와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기 대표이사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까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피고에게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대표이사와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기 대표이사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까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피고에게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