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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3구합13338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7-2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3. 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동 91-4 대 17,62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91-7 대 21,228㎡(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연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65"></img>

나. 원고는 제1, 2 토지에 대하여 각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6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73"></img>

다. 원고는 2015. 3. 9.부터 2016. 8. 17.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하였고, 각 연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5. 3. 13. 11,800,000,000원, 2015. 9. 14. 35,050,000,000원, 2016. 3. 14. 48,200,000,000원, 2016. 8. 17. 4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납부하였다. 원고의 제1, 2 토지 매매대금의 납부내역 및 차입금 이자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75"></img>

[차입금 이자비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71"></img>

라. 피고는 2019. 12. 23.부터 2020. 1. 6.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세무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년 이내에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연부금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비용 544,588,237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제1, 2 토지의 취득세 신고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 4.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32,281,210원, 지방교육세 3,010,260원, 농어촌특별세 1,507,390원 합계 36,798,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969"></img>

마. 원고는 2020. 4. 1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20.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계약 요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토지에 대한 잔금이 2년 이내에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각 연부취득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연부취득 해당 여부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연부’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2015. 1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화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관련법령에서 연부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기본통칙1)에 따라 분할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연부취득으로 보고 있었는바, 이는 연부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고, 연부 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분할대금지급이 소유권 취득과 견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708 판결 참조). 따라서 ‘연부’는 ① 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실제 대금지급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이와 달리 실제 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이상 연부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제1, 2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제1, 2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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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 제1호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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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