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두3330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7-03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결요지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