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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사건번호

2024나22510(본소), 2024나22527(반소)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 법원광주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1-27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합50498(본소), 2023가합505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6의 본소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29,727,362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23,701,769원, 원고(반소피고) 3에게 15,098,942원, 원고(반소피고) 4에게 9,584,860원, 원고(반소피고) 6에게 24,717,4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5의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5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수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0,366,460원, 원고 2에게 35,375,200원, 원고 3에게 22,940,400원, 원고 4에게 17,414,500원, 원고 5에게 4,881,400원, 원고 6에게 29,09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639,098원, 원고 2는 11,673,431원, 원고 3은 7,841,458원, 원고 4는 7,829,640원, 원고 5는 5,683,398원, 원고 6은 4,379,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19.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잔여 수수료 지급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본소 잔여 수수료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본소 청구 중 잔여 수수료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잔여 수수료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반소 청구채권인 환수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하였는바,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반소 청구채권의 존재 여부 및 액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하1행의 "2019. 6. 2.경"을 "2019. 6. 12.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 "2021. 3. 12."을 "2021. 3.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다.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부 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수수료 환수에 관한 피고의 내부 규정
피고의 내부 규정인 「영업제규정」 중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 환수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 ○ 사원수당 [연금보험 기준] 신입: 주력 보험사 보험료 대비 익월 200%, 7차월부터 12차월까지 매월 21.6%씩 지급, 12차월 합산 330% 지급, 13차월부터 19차월까지 매월 10%씩 지급, 13~19차월 합 70% 토탈 400% 지급 정착사원: 주력 보험사 보험료 대비 익월 250%, 7차월부터 12차월까지 매월 21.6%씩 지급, 12차월 합산 380% 지급, 13차월부터 19차월까지 매월 10%씩 지급, 13~19차월 합 70% 토탈 450% 지급 관리자(소장): 주력 보험사 보험료 대비 익월 280%, 7차월부터 12차월까지 매월 21.6%씩 지급, 12차월 합산 410% 지급, 13차월부터 19차월까지 매월 10%씩 지급, 13~19차월 합 70% 토탈 480% 지급 〈제4장 환수규정과 보증관리〉 ○ 환수기준 1. 실효 및 해약에 의한 환수는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에 지급수수료 한도 내에서 환수 2. 민원에 의한 환수는 총 지급된 수수료 100% 환수조치 ○ 회차별 환수율 미유지 회차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 환수율100%100%95%90%85%80%75%70% 미유지 회차10회11회12회13회14회15회16회17회 환수율65%60%50%40%30%20%10%5%

3. 잔여 수수료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2. 다. 잔여 수수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2행의 "해지됨에 따라"와 "원고들이" 사이에 "더 이상 피고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70,366,460원, 원고 2에게 35,375,200원, 원고 3에게 22,940,400원, 원고 4에게 17,414,500원, 원고 5에게 4,881,400원, 원고 6에게 29,096,500원의 잔여 수수료 및 위 각 잔여 수수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수수료가 존재한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수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여 수수료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수 수수료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중도해약, 민원해지, 실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환수액은 원고 1 40,639,098원, 원고 2 11,673,431원, 원고 3 7,841,458원, 원고 4 7,829,640원, 원고 5 5,683,398원, 원고 6 4,379,0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환수 수수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위 환수 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반소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여 수수료 채권은 피고의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월 해당 차수의 금액에 관하여 각 변제기에 도래하여 왔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수 수수료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채권이 성립되어 각 변제기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무렵부터 순차로 성립되어 적어도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1. 4. 1. 이전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1. 4. 1.로 본다(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에 관하여 그 발생일 또는 변제기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4. 9.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라. 상계충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여 수수료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4. 1.에 소급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 수수료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원고수동채권자동채권잔여 수동채권 원고 170,366,460원40,639,098원29,727,362원 원고 235,375,200원11,673,431원23,701,769원 원고 322,940,400원7,841,458원15,098,942원 원고 417,414,500원7,829,640원9,584,860원 원고 54,881,400원5,683,398원-801,998원 원고 629,096,500원4,379,083원24,717,417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9,727,362원, 원고 2에게 23,701,769원, 원고 3에게 15,098,942원, 원고 4에게 9,584,860원, 원고 6에게 24,717,4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잔여 지급 수수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상계 항변을 받아들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에서 받아들인 피고의 반소 청구채권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 5에 대한 부분은 801,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남게 된다).
5. 결 론
가.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의 각 본소 잔여 수수료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잔여 수수료 청구와 원고 5의 본소 잔여 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의 본소에 대하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 제1심판결 중 원고 5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5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경준 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