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박경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
【변론종결】2024.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131,30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제1심 판결 2쪽 11~12행의 "▽▽▽보험"을 "(보험계약명 1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도 2021. 8. 1.경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점 소유의 기타 시설과 자산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22. 8. 2. 위 2)항과 별도로 소외인에게 피고 보험에 따른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491,820,569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경비업체인 ◇◇◇ 주식회사가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재산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2,623,040원이 소외인에게 지급되었다.」
○ 제1심 판결 6쪽 2행의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를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7~8행의 "488,302,441원(= 697,574,916원 × 0.7,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418,544,949원(= 697,574,916원 × 0.6,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5~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전체 손해 697,574,916원 중 피고 보험에 의하여 491,820,569원, ☆☆보험에 의하여 2,623,040원이 각 전보되었으나, 남은 금액인 203,131,307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에 의해 전보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위청구의 범위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21,878,784원(= 203,131,307원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사건번호
2024나7306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