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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배당이의
사건번호

2023다282101

배당이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乙 및 乙의 남편인 丙과 합의하여 丙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 乙 및 丙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丙은 乙과 함께 甲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甲 회사도 乙이나 丙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어음공정증서가 乙과 甲 회사 대표이사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2023나2002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사회 결의 흠결이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회사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발행한 종이어음에 첨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주식회사 □□□(2023. 9. 11.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발생한 소외 1 회사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10억 8,500만 원의 구상금채권과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상금채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3이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음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취득하는 피고 2 회사에 대한 위 배당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으로 피고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작성·교부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원고들이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거나 이의가 있었던 채권에 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는 피고 1이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 1과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이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약속어음 수취인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의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과 소외 3은 부부 사이이다.
나)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는 2018. 3. 27. "첨부와 같이 일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소외 3 귀중"이라고 인쇄된 영수증(을가 제7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영수증에는 소외 1 회사가 교부받은 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 3의 계좌에서 2018. 3. 27. 액면금이 1억 원인 자기앞수표 5장으로 5억 원이 출금되었다. 위 자기앞수표 중 1장의 배서인은 주식회사 ◇◇◇인데 그 대표이사 소외 5는 2016. 9. 27.부터 2019. 9. 25.까지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다른 1장은 소외 1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에 지급되었다. 피고 1의 계좌에서도 2018. 3. 27. 액면금이 1억 원인 자기앞수표 5장으로 5억 원이 출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5장은 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 학동점에 입금되었다.
라) 소외 4는 소외 1 회사(주채무자)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2 회사의 종전 상호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채권자를 소외 3으로 하여 소외 3이 소외 1 회사에게 10억 원을 연 24%의 비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자가 "2017.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조에는 대여기간이 "2018. 3. 27.부터 2018. 6. 26."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1과 소외 3이 2018. 3. 27. 수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작성자인 소외 4가 2017. 4. 12.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 2017. 7. 18.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일자의 연도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마) 소외 3은 2017. 3. 24.부터 2017. 1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1 회사에게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1 회사로부터 2017. 4. 5. 1억 5,000만 원, 2017. 5. 19.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8. 3. 22. 당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3이 2018. 3. 22. 소외 1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그 돈으로 소외 1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10억 원의 출처가 소외 1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2020. 4. 29.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4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소외 1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배73호로 실시된 배당절차에 소외 3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배당에 참가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에 참가하였다.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3과 피고 1은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1, 소외 3, 소외 1 회사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 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과 소외 3은 2018. 3. 27.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채권자를 소외 3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소외 1 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1, 소외 3과 합의하여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1, 소외 3, 소외 1 회사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피고 1이 소외 3과 함께 소외 1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1 회사도 피고 1이나 소외 3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피고 1과 소외 3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1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 1과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