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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보관금반환청구
사건번호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2015.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점이 금전을 교부한 날인 2015. 10. 29.임을 전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이 해지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이후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소멸시효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