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 판시사항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9. 22. 선고 2022나51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4.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 한다)와, 원고가 △△△에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대출한도금액 44,98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0. 12. 9.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에 대하여 44,98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는 대출계약 체결일인 2005. 6. 2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 등에 관한 분양·처분, 관리 및 운영사무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2010. 1. 18. 신축건물에 관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 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08. 12. 9.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한국자산신탁 소유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12. 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2016. 8.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 지정 후인 2016. 10. 18.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경매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483,722,987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0. 28. 배당기일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한국자산신탁의 배당액 중 7,029,620,167원, 2순위 배당권자인 의정부시 배당액 중 44,029,534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6. 11. 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인 2010. 12. 9.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4. 주채무자인 △△△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5. 8.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일의 다음 날인 2015. 8. 2.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4. 12.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채권신고 또는 배당이의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의 주채무 및 피고들의 보증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 원고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독립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해석상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중경매신청의 시한인 매각대금 완납 이후이고, 달리 원고가 그 이전에 채권신고 등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 주장의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이의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및 민법 제17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9. 22. 선고 2022나51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4.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 한다)와, 원고가 △△△에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대출한도금액 44,98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0. 12. 9.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에 대하여 44,98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는 대출계약 체결일인 2005. 6. 2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 등에 관한 분양·처분, 관리 및 운영사무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2010. 1. 18. 신축건물에 관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 채권최고액 18,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08. 12. 9.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한국자산신탁 소유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12. 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2016. 8.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 지정 후인 2016. 10. 18.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경매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483,722,987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0. 28. 배당기일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한국자산신탁의 배당액 중 7,029,620,167원, 2순위 배당권자인 의정부시 배당액 중 44,029,534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6. 11. 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인 2010. 12. 9.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4. 주채무자인 △△△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5. 8.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일의 다음 날인 2015. 8. 2.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4. 12.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채권신고 또는 배당이의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의 주채무 및 피고들의 보증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 원고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독립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해석상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중경매신청의 시한인 매각대금 완납 이후이고, 달리 원고가 그 이전에 채권신고 등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 주장의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이의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및 민법 제17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