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7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컨설팅 및 PM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용역비 등 지급 채무가 있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6.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입금계좌로 지정된 이 사건 지정계좌로 17,457,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122,543,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 조합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계좌가 아닌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은 피고 조합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정계좌에 입금된 17,45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22,54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122,54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이행을 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표권 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파기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7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컨설팅 및 PM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용역비 등 지급 채무가 있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6.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입금계좌로 지정된 이 사건 지정계좌로 17,457,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122,543,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 조합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계좌가 아닌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은 피고 조합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정계좌에 입금된 17,45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22,54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122,54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이행을 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표권 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파기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