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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25다202543

손해배상(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2. 5. 선고 2023나54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은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다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조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한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가 2017. 9. 29.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업주체로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 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23. 6. 19 시행된 것)」제9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건축물 하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