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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자)
사건번호

2025다209557

손해배상(자)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34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20. 1. 8. 20: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서초역 1번 출구와 서초역 사거리 교통섬 사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 3. 20. 사망하였다.
다.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의료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 일실수입 손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기간을 나누어 일반의사가 아닌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인 □□□병원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2)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레지던트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에 불과하다.
(3) 레지던트 선발이 각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정은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망인이 지원한 □□□병원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의 모집 경쟁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4) 망인이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다거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로서의 수련 의지가 강했다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의 일실수입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