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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
사건번호

2025두3485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12-11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