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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

2021두57025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12-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22. 선고 2021누12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경기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계상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동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0.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소송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나.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