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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2025토1

인도심사청구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10-29
⚖️ 판결유형결정 : 확정

📌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이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위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점, 검사는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점, 법원이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범 죄 인】 범죄인(영문성명 생략)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청 구 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완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경위
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2012. 9. 10. 발효되었다.
나.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9. 10. 7.경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았고, 법무부장관은 2025. 3. 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6. 26. 범죄인에 대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자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사실, 검사는 2025. 7. 1. 범죄인에게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사실, 이 법원이 2025. 6. 30. 및 2025. 7. 25.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5. 7. 25.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검사는 2025. 8. 7. 범죄인의 주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소재수사를 촉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범죄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8. 8. 범죄인의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취지로 회답한 사실, 검사는 2025. 9.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재차 소재수사를 촉탁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9. 24.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검사는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봉민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