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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대여금
사건번호

2025다210470

대여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소외인에게 이들의 상호 보증 아래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날 위 돈을 2016. 8.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4. 베트남 현지법인(△△△ VIETNAM CO., LT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6. 6. 13. 자 차용증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25. 피고를 상대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 합계 2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심에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였다.
마.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승인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9. 11. 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위 각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자신의 위 각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위 각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및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