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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매매대금
사건번호

2025다210196

매매대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다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219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주) 등에게 보상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1억 유보금은 위 비용 지출액 중 일부로 전액이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1억 유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107,016,393원을 공탁하고 원심 계속 중 위 공탁금 107,016,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여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