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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25트6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12-04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 및 그 과정에서 고려된 소년의 인권보장 취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이 처한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란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한 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지만,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의 요건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은 형사절차의 구금과 달리 신병확보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여된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을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으로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한 소년의 경우 이러한 위축은 성인보다 배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적법절차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보장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견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심리·판단 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분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해당 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음에도 보조인 없이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었다면, 위탁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가지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설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보호소년】 보호소년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부 항고외 1 외 1인
【재항고인】 보호자 부 항고외 1
【보 조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2인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25. 3. 7. 자 2025푸초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및 서울가정법원이 2025푸초33 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5. 3. 7.에 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 및 그 과정에서 고려된 소년의 인권보장 취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이 처한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 함은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한 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지만,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대법원 1994. 11. 5. 자 94트10 결정 참조).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의 요건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은 형사절차의 구금과 달리 신병확보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여된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을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으로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한 소년의 경우 이러한 위축은 성인보다 배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적법절차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보장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견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심리·판단 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분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해당 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음에도 보조인 없이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었다면, 위탁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가지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설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보호소년은 2023. 10. 13. 서울가정법원 2023푸2675호 등으로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 보호소년의 재비행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4. 11. 29.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을 ‘장기보호관찰, 1개월 소년원 송치(2025. 2. 3. 전주소년원 입원)’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4푸초233호).
3) 보호소년이 2024. 12. 31. (비행사실 내용 생략) 등을 이유로 2025. 1. 9. 서울가정법원 2025푸154호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우범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우범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25. 1. 20.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5. 1. 22. 심리 개시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전주소년원장은 2025. 2. 7. 보호소년이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이어서 2025. 2. 중으로 소년원 입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5푸초33호,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 변경 사건’이라고 한다).
5)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우범 사건과 보호처분 변경 사건의 심리기일을 2025. 3. 7. 14:00로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이 사건 우범 사건에는 보호소년, 보호자 부 항고외 1, 모 항고외 2, 사선보조인이 각 출석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 변경 사건에는 보호소년, 보호자 부 항고외 1, 모 항고외 2가 각 출석하였다.
6) 제1심법원은 같은 날 각 심리를 종결하고, 이 사건 우범 사건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이 사건 보호처분 변경 사건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보호자 항고외 1이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처분 변경 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 설령 심리기일에 보호소년, 보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병행하여 같은 날 심리된 이 사건 우범 사건에 사선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소년법 제47조, 소년심판규칙 제52조에 따라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