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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해
사건번호

2025도11886

상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12-0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기택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8. 선고 2023노2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45세)이 공소외 2의 인감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0. 6. 23.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20. 7. 14.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3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로부터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을 고소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하고 그 후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공소외 4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하였을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을 받고 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와 약 처방은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라 행해지거나 극히 경미한 상처·불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진단’란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소외 3의 행위에 의하여 입었다고 주장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열린 상처’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치료가 어느 부위에 대한 치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정강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복용하였다는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한 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후 자신에게 전송하여 보관하기도 한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지 않았다는 것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해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