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28630
수수료청구
📌 판시사항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환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甲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乙 회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데,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위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9. 8. 1.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 1건당 5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는,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속약정서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제1항), 환수금이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항).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원고가 중개하여 위탁수수료가 지급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약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피고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를 각 그 지급기일인 2020. 2. 28.과 같은 해 3.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9년 11월분, 12월분 위탁수수료 중 일부인 151,120,000원이 이 사건 적립금으로 유보되어 있다.
라. 원고에 대하여 2021. 3. 2.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1. 2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1,150,170,000원의 수수료 반환채권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원심에 이르러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그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 608,900,000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제약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 및 이 사건 적립금’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공제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제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덧붙여,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환수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였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9. 8. 1.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 1건당 5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는,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속약정서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제1항), 환수금이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항).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원고가 중개하여 위탁수수료가 지급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약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피고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를 각 그 지급기일인 2020. 2. 28.과 같은 해 3.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9년 11월분, 12월분 위탁수수료 중 일부인 151,120,000원이 이 사건 적립금으로 유보되어 있다.
라. 원고에 대하여 2021. 3. 2.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1. 2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1,150,170,000원의 수수료 반환채권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원심에 이르러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그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 608,900,000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제약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수수료 및 이 사건 적립금’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공제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제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덧붙여,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환수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였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60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