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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수금
사건번호

2022다278501

양수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8. 25. 선고 (창원)2021나14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2. 21. 구 농업·농촌기본법(2001. 3. 28. 법률 제6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총 출자지분은 45,000좌이다. 피고는 2017. 1. 10. 현재 이 사건 조합법인의 출자지분 5,60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한 준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분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조합법인의 총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양수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총회의 승인의결 또는 불승인의결 시까지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지분양수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의 총회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5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1) 이 사건 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데, 구 농업·농촌기본법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령에는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정한 총회의 승인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총회의 사후적인 추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분양수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양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지분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