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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청구이의
사건번호

2025다209711

청구이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丙 등과 경영권양도계약(제1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丙 등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 등과 경영권양도계약(제2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丙 등이 작성한 ‘乙로부터 양도대금을 차용하고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이후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丙이 기존 주주들이 주식변동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지 않아 주식 전부의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2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乙의 주식양도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乙의 주식양도의무에 인감증명서 교부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며, 乙이 양도해야 할 주식도 甲 회사의 주식 전부가 아닌데도, 丙이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이 교부되지 않아 주식 전부의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담당변호사 정헌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2. 선고 (인천)2024나14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산업 주식 51,000주(전체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였는데, 2023. 8.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은 △△△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고자 2021. 3.경 △△△산업의 모든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두었고,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원고와 경영권 양도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1. 9. 15.경 망인과 △△△산업의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 후 망인과 원고, 소외 1, 소외 2는 2021. 12. 31.경 양도인을 망인, 양수인을 원고, 소외 1, 소외 2로 하고,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법인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2022.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양수인 중 소외 1은 △△△산업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사내이사로, 소외 2는 감사로 각 2021. 12. 30. 취임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21. 12. 30. 양수인 소외 1과 사이에 망인 주식 51,000주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그들의 주식 39,4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마.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1은 2021. 12. 30. 자신에게 51%에 해당하는 51,000주, 원고에게 39.4%에 해당하는 39,400주, 기존 주주인 소외 8, 소외 9에게 각각 4.8%에 해당하는 4,800주씩 배정한다는 내용의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망인은 2022. 1. 4.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산업의 제반 서류와 인감카드, 법인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양수인인 원고 등은 제1양도계약에 따라 2022.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망인과 원고, 소외 1, 소외 2는 2022. 2. 10. 양도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22. 3. 31.부터 2022. 7. 29.까지 5회 분할 지급하되 단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법인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2양도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는 ‘양수인 주식의 배정은 소외 1에게 전체 주식의 51%인 51,000주, 원고에게 소외 8, 소외 9를 제외한 39.4%에 해당하는 39,400주를 배정하므로, 양도인은 전체 지분의 90.4%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주식을 양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 원고와 소외 1은 2022. 2. 24. 제2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주식의 양도양수절차가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되어야 하는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들의 인감증명 제출 거부로 인하여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여 회사지분을 양도받지 못하고 종전 주주들에게 그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지급의무는 제2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위한 것으로 원고의 양도대금 지급의무와 망인의 주식양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망인은 주주들로부터 위임장만 미리 징구받았을 뿐이고 주식양도양수의 완료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주식변동신고를 못하고 있으므로, 망인 내지 피고들이 주식양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산업 주식 전부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한편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산업이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제1양도계약 체결 무렵인 2021. 12. 30. 망인과 양수인 소외 1은 망인 주식 51,000주를 양수인 소외 1에게,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원고는 그 주식 39,400주를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영권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양도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2021. 12. 30. 양수인 소외 1은 △△△산업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사내이사로, 양수인 소외 2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주명부를 비롯하여 회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인수인계받기도 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추는 데 법률상·사실상 장애도 없다.
3)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된 제2양도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양수인들의 대표이사 취임 등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양도대금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그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그 지급일시와 방식,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교부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제2양도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배정방식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제2양도계약에 따라 별도의 주식양도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법인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서 주주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 등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5) 제1, 2양도계약에서 주식변동신고를 위한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 교부 의무를 정해두지도 않았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주식양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양수인들의 대표이사 취임 등 경영권 양도에 적극 협력하였고, 인감증명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사건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감증명서 첨부는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에 불과하다.
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제2양도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 배정 방식과 동일하고, 양수인 소외 1이 △△△산업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작성한 주식배정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결국 망인이 이전하기로 한 주식은 △△△산업 주식 전부가 아니라 90.4%에 해당하는 90,400주로 볼 수 있고, 그중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은 39,400주에 불과하다.
다. 이와 같이 제2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망인의 주식양도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의 주식양도의무에 인감증명서 교부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며, 망인 내지 피고들이 양도해야 할 주식도 △△△산업의 주식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이 교부되지 않아 주식 전부의 양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방법과 그 효력 및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