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종목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27. 선고 2022구합84444 판결
【변론종결】2024. 10.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2021. 5. 11. 원고 3에 대하여 한 45,527,4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21. 5. 12. 원고 4에 대하여 한 350,195,01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회사는" 다음에 "2012. 7. 17."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이 사건 법인이"를 "이 사건 회사가"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인수가액 3,000원(이하 ‘이 사건 인수가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 4, 원고 1 등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겨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바, 그 거래가액인 이 사건 인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인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6행의 "2015. 11. 25."를 "2015. 11. 2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관련 규정 및 법리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들고 있다.
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다목)’을 들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은,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등으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항은 위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 구체적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6,289원’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수가액 3,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6,289원)보다 낮은 가격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에 있어 이 사건 인수가액을 3,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우선,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시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상증세법령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보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과 함께 같은 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6,289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상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관계 법령상 그 산정 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결정과정과 액수의 합리성을 불문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협의회 사이에 결정된 이 사건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다음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 그 문언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함이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같이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위 법률조항이 정한 그대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악용하여 증자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 여부’, ‘상증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대로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5조 제2항),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이 이상인 경우(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상증세법령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제3호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나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와 함께 과세관청이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세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규정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역시 현저히 낮은 대가(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인수가액)로 재산(신주)을 이전받은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구조상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4)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신주인수인)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는 방식을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편법·불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상증세법령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5)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유상증자가 저가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구 상증세법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 2개월간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역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정함이 타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 인수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상증자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정당한 시가를 미리 예상하여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함이 없이 제3자가 배정받은 신주의 가액이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상장주식의 정당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인수가액인 3,000원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등에 따라 산정한 6,289원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협의회가 대출금 및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무상감자, 출자전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한 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진행한 워크아웃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인 2015. 12. 2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전환을 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사건 협의회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한 금융기관들과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4, 원고 1이 투자자로 등장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고 하였던 원고들과 경영정상화 이후 대출금 등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협의회는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2012. 7. 24.부터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2015. 6. 30. 기준 자본잠식률은 50%를 초과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3억 8,3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 자체가 매우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 4, 원고 1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를 준수하고, 회계법인의 의견(□□회계법인 1주당 가액 1,713원 ~ 2,832원, ◇◇회계법인 1주당 가액 1,695원 ~ 2,924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을 3,000원으로 정하였다.
(4) 이와 더불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6. 6. 28. 1주당 발행가액 2,800원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10. 25. 원고 4,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202,400주를 1주당 3,144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위 매각가격 3,144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면 공개매각절차에 원고 4, 원고 1을 제외한 제3자들 역시 참가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원고 4, 원고 1 외에는 위 공개매각절차에 참여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수가액 역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경영 판단 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는 시점의 주식가치가 인수가액보다 높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회사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거래소 시세가액이 1주당 4,000원 이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워크아웃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와 반대로 워크아웃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좌절되었다면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세가액이 하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과세관청 역시 다수의 유권해석,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도 법률상·사실상 제한되는 점,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개입되기 어려운 점,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상 평가액대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2. 11. 4. 자 참고자료 3. 내지 7. 참조).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일어난 무상감자,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주식 공개매각 등의 거래들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찬영(재판장) 김무신 김승주
사건번호
2024누37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