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등청구의소
사건번호

2024나37710

구상금등청구의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3-12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6. 25.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고 한다)가 2022. 6. 25.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채권의 경우 : 부정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신용보증 약정이 2022. 1. 18.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보증사고는 2023. 1. 18. 발생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2022. 6. 25.과 위 보증사고 사이에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②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년도에 5.6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4. 5. 17.자 답변서에 첨부된 확인서 6면 참조).
③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3. 1. 30. 및 2023. 6. 1. △△은행 및 □□캐피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전까지는 ‘10일 이상 연체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갑12).
④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거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채무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유일한 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원이 전부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는 모두 분할 상환 방식이었음에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단지 그 구체적 액수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러한 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전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주된 채무 원금과 종속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가 악화되는 것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갑1 : 제5조 제1, 2항), 이 사건 신용보증 사고가 2023. 1. 18.에야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출금 채권의 경우 : 부정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 보호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이에 따라 이전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 단순한 인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와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2023. 5. 31.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에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신용보증이고 또한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은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인 원고는 면책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은 현실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적 담보의 경우와 달리 목적물의 멸실 위험이 없고, 물적 담보의 실행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신용보증은 비록 그 성질은 인적 담보이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물적 담보 이상의 담보가치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채권에 법률에 의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히 보장되고 이행할 자력도 확보된 인적 담보로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붙어 있고 면책 사유도 없어 채권의 만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유사하게 그 보증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상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가 △△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인 원고의 신용보증이 있었고(갑2·5) 달리 면책 사유도 없었던 이상, △△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염기창 한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