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당죄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72구592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무역금융이자 6%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한 11% 상당의 금원만을 받았다면 이는 돈을 대여하면서 최저한 은행당좌대월 이자인 연 24%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을 11%만 받은 결과가 되므로 그 차액 연 13% 해당금원은 법인세법 20조 1항, 동 시행령 46조, 47조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은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유원실업주식회사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의 추가부과처분을 한 사실, 소외 구 유원흥업주시회사(이하 구 유원흥업이라 한다)가 1971.10.1. 소외 구 유원실업주식회사(이하 구 유원실업이라 한다)를 합병하고 같은날 원고명의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구 유원실업은 수출업회사이고 구 유원흥업은 수출품 제조회사로서 구 유원실업의 출자자인 박병효외 21명은 동 회사의 총주식의 75%를 소유하는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의 80%를 소유하여 양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인 바, 구 유원실업은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유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구 유원흥업으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케 하고 명의사용료로 연 5%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는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금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한 은행당좌대월이자 년 24%정도(71년도 기준)는 받았어야 할 것인데 합계 연 11%의 금리만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차액 년 13%이자 해당금 2,031,564원을법인세법 제20조 1항동법시행령 제46조,47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는 유원실업을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1) 구 유원실업이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고 구 유원흥업을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함과 동시에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 연 5%의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구 유원실업은 연간 신고 소득금액을 위 5%해당금을 익금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 왔고 일방 구 유원흥업은 위 11% 해당금의 지출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온 것인데 1970.10.1. 구 유원흥업이 구 유원실업을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를 따른다면 위 구 유원실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위 인정이자 금 2,031,564원이 증가되는 반면 구 유원흥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동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되고
(2) 무역금융의 용도는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출업자인 구 유원실업이 수출품제조업자인 구 유원흥업에 수출품제조자금으로 이관 공급사용케 한 것으로 사금융과는 성질이 다르며 쌍방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낮은 이자해당률인 보증료 명목으로 연 5%를 받고 은행금리를 대납시킨 것이 부당할리 없고
(3)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손금산입처리하라는 것에 다름없으니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법인세의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9호증(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영효외 21명은 구 유원실업의 총주식 10,000주중 7,500주를 소유하고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 20,000주중 1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1970.1.1. 령4489호) 제3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5호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손익계산조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손익계산조서, 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박윤영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유원실업이 1970.9.1.부터 1971.8.31.간 사업년도에 있어서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소외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동 소외회사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대납케하고 그 외에 명의사용료조로 연 5%의 돈을 받아온 사실을 가지고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 사채금리는 받지 못하였을지언정 최저로 은행당죄대월이자 연 24%(71년도 기준)의 이자정도는 받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연 11%의 돈을 받고 저렴하게 돈을 융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 법인세법(1970.1.1. 법률 제2154호) 제20조 1·2항, 동법시행령 39조 2항 7호소정의 내국법인인 소외 구 유원실업이 특수관계있는 구 유원흥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동 기간의 당좌대월이자(연 24%) 상당액에서 이미 받은 돈(연 11%)을 공제한 나머지 연 13% 상당의 돈 2,031,564원을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가산케 된 사실, 그리하여 위 사업년도중의 기 결정의 과세소득 금 2,545,657원에 익금가산한 위 금 2,031,564원을 추가한 합계 금 4,577,223원을 과세소득금액으로 추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금 1,652,230원과 과소신고가산세 금 469,542원을 합친 금 2,121,772원에서 외화획득 공제세액 금 469,903원을 공제한 금 1,700,869원을 세액으로 결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금 2,043,035원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바 초과납부 금 342,166원을 환불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결정시 금 1,474,121원을 이미 환불한 바 있으므로 그 차액 금 1,131,955원이 결국 세액이 되므로 이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자금공급을 가지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는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소멸법인인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금융을 가지고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이유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고 또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동액을 손금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으므로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서만 익금처리함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설사 구 유원흥업에 있어서 회계처리상 손금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구 유원실업 대한 익금가산행위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이러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의 추가부과처분을 한 사실, 소외 구 유원흥업주시회사(이하 구 유원흥업이라 한다)가 1971.10.1. 소외 구 유원실업주식회사(이하 구 유원실업이라 한다)를 합병하고 같은날 원고명의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구 유원실업은 수출업회사이고 구 유원흥업은 수출품 제조회사로서 구 유원실업의 출자자인 박병효외 21명은 동 회사의 총주식의 75%를 소유하는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의 80%를 소유하여 양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인 바, 구 유원실업은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유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구 유원흥업으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케 하고 명의사용료로 연 5%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는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금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한 은행당좌대월이자 년 24%정도(71년도 기준)는 받았어야 할 것인데 합계 연 11%의 금리만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차액 년 13%이자 해당금 2,031,564원을법인세법 제20조 1항동법시행령 제46조,47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는 유원실업을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1) 구 유원실업이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고 구 유원흥업을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함과 동시에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 연 5%의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구 유원실업은 연간 신고 소득금액을 위 5%해당금을 익금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 왔고 일방 구 유원흥업은 위 11% 해당금의 지출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온 것인데 1970.10.1. 구 유원흥업이 구 유원실업을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를 따른다면 위 구 유원실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위 인정이자 금 2,031,564원이 증가되는 반면 구 유원흥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동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되고
(2) 무역금융의 용도는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출업자인 구 유원실업이 수출품제조업자인 구 유원흥업에 수출품제조자금으로 이관 공급사용케 한 것으로 사금융과는 성질이 다르며 쌍방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낮은 이자해당률인 보증료 명목으로 연 5%를 받고 은행금리를 대납시킨 것이 부당할리 없고
(3)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손금산입처리하라는 것에 다름없으니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법인세의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9호증(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영효외 21명은 구 유원실업의 총주식 10,000주중 7,500주를 소유하고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 20,000주중 1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1970.1.1. 령4489호) 제3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5호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손익계산조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손익계산조서, 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박윤영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유원실업이 1970.9.1.부터 1971.8.31.간 사업년도에 있어서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소외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동 소외회사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대납케하고 그 외에 명의사용료조로 연 5%의 돈을 받아온 사실을 가지고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 사채금리는 받지 못하였을지언정 최저로 은행당죄대월이자 연 24%(71년도 기준)의 이자정도는 받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연 11%의 돈을 받고 저렴하게 돈을 융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 법인세법(1970.1.1. 법률 제2154호) 제20조 1·2항, 동법시행령 39조 2항 7호소정의 내국법인인 소외 구 유원실업이 특수관계있는 구 유원흥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동 기간의 당좌대월이자(연 24%) 상당액에서 이미 받은 돈(연 11%)을 공제한 나머지 연 13% 상당의 돈 2,031,564원을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가산케 된 사실, 그리하여 위 사업년도중의 기 결정의 과세소득 금 2,545,657원에 익금가산한 위 금 2,031,564원을 추가한 합계 금 4,577,223원을 과세소득금액으로 추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금 1,652,230원과 과소신고가산세 금 469,542원을 합친 금 2,121,772원에서 외화획득 공제세액 금 469,903원을 공제한 금 1,700,869원을 세액으로 결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금 2,043,035원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바 초과납부 금 342,166원을 환불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결정시 금 1,474,121원을 이미 환불한 바 있으므로 그 차액 금 1,131,955원이 결국 세액이 되므로 이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자금공급을 가지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는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소멸법인인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금융을 가지고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이유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고 또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동액을 손금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으므로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서만 익금처리함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설사 구 유원흥업에 있어서 회계처리상 손금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구 유원실업 대한 익금가산행위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이러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