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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청구사건
사건번호

74르8

이혼청구사건
🏛️ 법원광주고등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74-12-06
⚖️ 판결유형제2민사부심판 : 상고

📌 판시사항

남편과 시모에 대한 폭행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나 직계존속인 시모에게 폭행, 상해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남편과 시모의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히려 남편과 시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처가 그 배우자(남편)나 직계존속(시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항소인】 김복열
【피청구인, 피항소인】 박준명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문서인 갑 제1호증(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57.12.3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정신쇠약증이 생겨 가사처리와 생활능력이 둔탁해지자,
1. 피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윤순례와 동성연애를 한다는 미명하에 동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을 돌보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2. 피청구인은 1971.10.중순경 시모인 정순덕에게 청구인의 망부 김양준명의의 부동산을 피청구인명의로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비언쟁중 시모인 정순덕의 양팔을 끌고 흉부등을 수회 대리고 땅에 넘어뜨리는 등 존속에게 폭행을 하고
3. 1972.8.18. 17:0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순덕의 양어깨 및 전신을 10여회 때리고 가슴등을 수회 받는등 하여 전치 30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4. 1972.1.15. 22:00경 청구인이 거처하는 방실에서 위 윤예순과 합세하여 청구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농약인 부라에스를 강제로 청구인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청구인의 반항과 정순덕의 제지로 살해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의 1,2호증, 갑 제3의 6,7,호증, 갑 제4의 1 내지 6호증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약 15년전에 정신이상증이 있는 청구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어 오던중 약 7,8년전부터는청구인의 정신이상증이 심해지고 시부인 김양준이 사망하게 되자 위 시부명의로 있던 전답(논 7두락 밭 1두락)을 경작하여 전가족을 부양하여오는 터인데 청구인의 정신발작증세는 더욱 심하여질 뿐만아니라 동인의 행패가 심하자 이를 피하여 약 5년전부터는 같은 마을에 있는 친척집과 윤예순의 집으로 전전하여 기거를 옮기며 가사를 돌보아 왔으나 약 3년전부터 전시 시부의 명의로 있던 전답 일부를 시숙인 김복천명의로 이전하여 타에 방매할 위험을 느껴 피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염려한 나머지 시모인 정순덕에게 나머지 전답을 남편인 청구인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간청하므로서 시모와 사이에 불화가 있게되고 또한 시모는 정신병자인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며 고생하며 살려는 피청구인을 위로하기는 커녕 피청구인이 위 윤예순과 동성연애를 한다, 가족들을 굶긴다는등 갖은 험담을 일삼고 학대가 심하여 상호 시비가 있던중 피청구인은,
1. 1971.10. 일자미상 16:00경 청구인집에서 시모인 정순덕의 양쪽팔을 잡아 끌고 가슴등을 몇번 밀치고 위 윤예순은 이에 가세하여 동인을 밀어 땅에 넘어뜨려 존속인 동 정순덕에게 폭행을 가하고,
2. 1972.8.18. 17:00경 동 정순덕의 양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슴을 2회 치고 위 윤예순은 이에 가세하여 동인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다시 어깨를 잡아 땅에 밀어버리는등 하여 동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3. 청구인의 정신이상증이 심하여 동인의 횡포와 학대가 잦던중 1972.1.5. 22:00경 청구인집에서 동 청구인이 행패를 부리자 격양된 나머지 농약인 부라에스병을 손에 들고 계속 행패를 부리면 농약을 먹이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여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
(2) 위 3항 주장일시에 시모 정순덕에게 30일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3) 위 4항 주장 일시에 농약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정성엽의 증언 부분은 갑 제2호증의 2(판결문)기재에 비춰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거시의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협박하고 청구인의 족속인 정순덕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연약한 부녀자로서 정신발작증이 심한 남편과 10여년간을 살면서 가난한 살림에 3남매의 자식과 노동능력 없는 남편과 시모를 부양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는데 남편은 갖은 행패를 부리고 시모는 온갖 험담을 하며 학대가 심하고 더구나 얼마되지 아니한 전답을 시숙에게 이전하여 버리는등 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암담하여져서 피청구인 자신도 죽고싶은 심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위 인정과 같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된 것이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나 그 존속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생하였다 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사유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나 그 존속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영서(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