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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사건번호

74므11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75-01-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사심판법 2조 3호(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 판결요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4.5.28. 선고 73르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3과 피청구인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피청구인1,2는피청구인 3의 부모로서피청구인 3의 위 소위에 가공하였으며 청구인3은 물론 청구인1,2는청구인 3의 부모로서 이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데원심이가사심판법 제2조 3호 (가)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첫째로 동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동 약혼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동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둘째로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니(대법원 1965.5.31. 선고 65므14 판결,1967.1.24. 선고 66므39 판결참조)라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1,2 및 피청구인1,2는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심판법을 위배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는 다른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1항 내지 8항 적시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