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82구3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 당시 싯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동부산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8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40,035,000원, 방위세 금 8,0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중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1.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1981. 2. 경 피고에게 정당한 것으로 제출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 74,000,000원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법 제31조 소정의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이에 같은법(법률 제2691호) 제31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금 40,035,000원(25,410,000원+22,500,000원×65/100)으로, 또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위세를 금 8,007,000원 (과세표준 40,035,000원×20/100)으로 각 산정하여 1982. 5. 6. 이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는 소외 1이 오랜 병고끝에 부자등간에 상속문제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그 사망후 재산상속에 따른 분규를 막고 장남인 소외 2에게만 이건 부동산을 전부 물려줄 의도로 원고 앞으로 이전 하였다가 소외 1 사망후에는 원고가 이를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원고의 위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의 어머니 되는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소외 1이 1980. 4. 3.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같은달 17. 위 합의에 좇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같은 날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 소외 1 사망후인 1980. 4. 17.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신탁받아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 기재는 원고 스스로 전심절차인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는 증여로 주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위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벌써 그 이유가 없다.
다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981. 2. 경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에 따라 혹시 부담할지도 모를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위 무렵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던 망 소외 1의 인장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훨씬 높은 금 74,000,000원, 매매일자를 1978. 9. 30.로 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를 허위 작성하고 또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바, 그렇다면, 먼저 위 매매대금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 당시의 싯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은 증여세 탈세방지를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상 그 내용의 일부인 매매대금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위 양도 당시의 싯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증여당시의 싯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좇아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한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만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와 같이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을 비교하여 볼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1981. 2. 경에 이르러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현저히 높게 기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기재는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 기재는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또한 위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 양도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댓가지급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위 매매가액을 위 부동산의 당시 싯가로 인정함이 위 법규정 취지에 위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세법소정의 과세 싯가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세액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곧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그 처분에 위법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위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 및 위 과세처분중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등은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피 고】 동부산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8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40,035,000원, 방위세 금 8,0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중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2. 21.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1981. 2. 경 피고에게 정당한 것으로 제출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 74,000,000원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법 제31조 소정의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이에 같은법(법률 제2691호) 제31조의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금 40,035,000원(25,410,000원+22,500,000원×65/100)으로, 또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위세를 금 8,007,000원 (과세표준 40,035,000원×20/100)으로 각 산정하여 1982. 5. 6. 이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는 소외 1이 오랜 병고끝에 부자등간에 상속문제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그 사망후 재산상속에 따른 분규를 막고 장남인 소외 2에게만 이건 부동산을 전부 물려줄 의도로 원고 앞으로 이전 하였다가 소외 1 사망후에는 원고가 이를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원고의 위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의 어머니 되는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소외 1이 1980. 4. 3.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같은달 17. 위 합의에 좇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같은 날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 소외 1 사망후인 1980. 4. 17.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신탁받아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 기재는 원고 스스로 전심절차인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는 증여로 주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위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벌써 그 이유가 없다.
다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981. 2. 경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에 따라 혹시 부담할지도 모를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위 무렵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던 망 소외 1의 인장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훨씬 높은 금 74,000,000원, 매매일자를 1978. 9. 30.로 한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를 허위 작성하고 또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인바, 그렇다면, 먼저 위 매매대금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 당시의 싯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은 증여세 탈세방지를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상 그 내용의 일부인 매매대금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위 양도 당시의 싯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증여당시의 싯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좇아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한 증여세 금 3,848,851원, 방위세 금 769,770원만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와 같이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증여세등을 비교하여 볼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1981. 2. 경에 이르러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당시 싯가보다 현저히 높게 기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기재는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4(원고가 작성한 자술서이다) 기재는 쉽사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또한 위 매매대금이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 양도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댓가지급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위 매매가액을 위 부동산의 당시 싯가로 인정함이 위 법규정 취지에 위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세법소정의 과세 싯가표준액에 의거 산정한 세액과 위 매매대금에 의거 산정한 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곧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그 처분에 위법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위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 및 위 과세처분중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등은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