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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2구1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0-12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등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 작업선과 부선은 그 톤수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직할시가 장차 동선박들의 선적항이 된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현대건설주식회사
【피 고】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94,105,0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복명서), 을 제2호증(징수결의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외항만공사시공을 위하여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에 등기, 등록 기타 인취한 바 없이 해외건설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예인선등 125척의 선박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지방세법 제107조 제5호(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신설)에 의하면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치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선박들은 외국항만공사시공등 해외공사용으로 외국에서 운항하거나 외국에 계류되어 있는 작업선등이므로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위 법조규정의 취득세 불과세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1981년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취득한 해외소재 선박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 처리를 하여 왔으며 납세자측도 비과세로 믿고 경영경리를 하여 왔던 것인데, 돌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셋째,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당해물건 소재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 또는 정계장이 있는 도가 취득세 과세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박들은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선적이나 정계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세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고 넷째, 이 사건 선박들은 해외공사를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인취할 일이 없으며 등기나 등록을 한 바 없어 취득세 과세객체가 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다섯째,지방세법 제25조,동시행령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에게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할 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선박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현양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 125척은 모두 해외에서 취득하여 아직 국내에 등기ㆍ등록을 한 일이 없이 해외건설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중 준설선 3척, 작업선과 부선 57척, 합계 60척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이들 60척은 등기 등록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천직할시가 장차 60척 선박의 선적항이 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위 60척에 한하여는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더욱지방세법 제25조,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장소, 세액산출근거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인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물건 선박 125척과 세액 금 394,105,056원만을 기재하며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과 같이 그 부과고지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원고의 다른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조중한 최병학